- 21일부터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시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게임핵(Gamehack), 사설서버 처벌’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게임핵이나 사설서버를 만들어 유통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게임핵은 온라인게임에서 이용자가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편을 정확히 조준하는 등 게임을 유리하게 해 주는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말한다.

http://v.media.daum.net/v/2017060208140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