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황색선)에 비상등 켜놓고 있는차(A)가 있어서

어디 갔겠거니 싶어서 그 차를 추월+우회전 하려는 상황인데

제가 추월하려는 순간 그 차(A)가 출발하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우선 둘다 보험처리는 해둔 상황이고 사진과 연락처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이럴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