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날 낮에 시내 주행 중 택시와 추돌해서 사건 접수했습니다.

블박 기록 상 오른쪽에서 제 차 주행속도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깜박이 없이 제 주행차로로 차선을 넘어 오다 급정거하는 바람에

저도 급정거를 했으나 왼쪽 뒷쪽에 박게 되었죠.

택시 끼어드는게 한 두 번도 아니니 가속안하고 그냥 브레이크에 발만 올려두고 

알아서 거리 유지되겠거니 하다 사고가 나버렸네요.

Tmap 네비 급정거 기록을 보니 38km에서 3km로 급정거했다고 나오는 정도의 속도라

다친사람은 없어서 다행이였습니다. 택시에는 승객도 있었거든요.

기록 상 제 차 앞이랑 택시쪽 차로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급정거를 한 이유가

택시 차로의 오른쪽 차로에서 끼어드려는 차량 때문에 제 차선으로 넘어오면서 급정거 한 것 같더라구요.

보험사 담당직원한테 블박영상 넘기고 제 쪽 보험사랑 택시쪽 공제회끼리 과실논의 하고 결과 알려준다던데

제 쪽은 과실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 오른쪽 차량이랑 택시 둘이서 과실 논의 할거고 그래서 제 쪽은 발빼는 것으로 해서 사건접수 취소처리됬습니다.

택시는 뒷바퀴랑 문 사이가 티나게 찌그러졌는데 제 차는 구겨진 곳 없이 긁힌 부분만 보이길래

컴파운드로 닦으니 눈여겨 보지 않으면 티가 안나 수리할 계획없다고 전달해서 더 빨리 결론 난건가 싶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