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s
2024-12-06 11:57
조회: 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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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도주 후 현장 다시 오면, 해당 죄목 삭제됨?고라니, 자라니, 킥라니에 이어 차라니가 등장했습니다.
뭐 가져다 붙인거 아니냐고요? 맞긴...합니다. 근데 이 영상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차의 운행입니까? ㄷㄷㄷ 한마리 고라니처럼 중앙분리대 사이를 뚫고 나와서 획하니 가버리는데..... 접촉이 있었는데도 뺑소니로 빠르게 도망가서 경찰에 사건 접수, 잡았다고는 하는데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아님)였는데... 황당한건 경찰은 사고후에 그냥 갔지만, 운전자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나중에 사고 현장에 다시 왔다고, 그래서 뺑소니는 아니라면서 오히려 가해자를 대변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자주 지나다니는 길 같은데, 나중이 언제야? 담날이든 퇴근때든 그길로 지나만가면 현장 다시 온거니 뺑소니 아니라는건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살인자가 살해하고 도주했는데, 살해현장 다시 찾아가면 살인이 아닌건가? 살해 후 도주죄는 적용 안되는거야?? [출처: 노라준카]
산다는 것은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며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절망의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고
시도한다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러나 모험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 것도 감수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레오 버스카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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