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운행 중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불에만 가능하고, 맞은편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면 안되죠.

제보자분 속도는 50 초중반으로 과속으로 보긴 미묘한 속도긴 한데, 저렇게 무리하게 좌회전하는 차량을 예상하긴 어렵고, 뒤에 따라오는 차량 상황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브레이크로 감속해야 하지 않았냐? 라고 하기도 좀;;

여하튼 열받은 제보자분이 차를 돌려서 무리하게 좌회전 한 차량을 추노. 가보니 아주머니인데 "차에 아기가 있어 신경쓰느라 못봤다..."

아니 이게 변명 맞나? 아기가 차에 있으면 더 조심히, 안전하게, 전방주시 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