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위치는 첨부한 사진이랑 비슷한데 1차선 도로이고
빨간 네모박스 위치에 지하주차장이 있어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비보호 표시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게 아닌 좀 뒷쪽에 표시되어 있긴한데
노란 이중 실선으로 되어있어서요

이럴 경우엔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안되지 않나요?
네비를 찍어보니 자꾸 저 위치에서 안내를 종료해서 애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