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도용이라고 함은 타인이 계정 내 침입하여 고객님의 아이템 및 캐릭터를 
습득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고객님의 계정에 대하여 확인 해 본 결과 
타인의 침입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계정도용신고를 기각하게 되었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고객님의 계정 내 신고 아이템은 모두 강화로 인하여 삭제 되거나, 
개인상점을 통하여 판매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신고건을 계정도용건으로 보기에는 
타인의 침입하여 아이템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한 기록에 확인되지 않아 
신고를 기각하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계정도용의 경우 계정관리를 하고 있는 고객 본인에게 우선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보안카드 및 OTP사용을 통한 철저한 계정 관리 부탁드립니다. 

장사키고 잤음... 일어 나보니 시스템장 누군가 접속해서 끊겼다고 나옴 ... 알투문의 답변 
기각 판결 받았는데 ... 상소 해야하나요? 헌법소원 내야나요? 
법을 잘몰라서 조언좀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