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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11:56
조회: 1,259
추천: 4
하.. 일루전폴액스...12까지 갔다가 6으로 떨어지고..
다시 11 올렸다가 ... 그냥 팔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서버 닫히기 전에 질렀지만, 6까지 수직하강하내요 ㅋㅋ
워액스는 12강이면 최종옵션 발동되게 해주고
왜 굳이 폴액스만 13강.........
이거 기획한사람
월급 현질해서 4렙무기 13강 시켜봐야됨.........
얼마나 피눈물 나는데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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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러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한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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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