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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7 09:23
조회: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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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거래에 대해 궁금하네요최근 코리아페스타 기간이라 그런지 게임머니가 엄청 싸게 나와서
3억정도 사려고 하는데 만약 어떤 이유로든 게임사가 회수해 가면서 구매한 계정을 블럭 해버리면 구매자는 피해보상을 받을길이 없는지? 베이의 거래내역을 게임사에 통보하면 1.블럭만 풀어주고 게임머니는 가지고 가는지? 2.블럭도 풀어주고 게임머니도 돌려주는지? 3.둘다 불가 바뀌는건 없는지? 또하나 궁금한건 200% 보상 이라고 되있는건 물품이 비싸던데 구매자가 피해를 당했을때 구매가격의 200%로 베이측 에서 보상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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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주가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