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가이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짧게나마 대응방안을 적고자 합니다


우선 거래를 하기 전 다음과 같은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1. 제니 등을 구매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중계사이트(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를 이용한다
2. 거래 전 반드시 주요화면(거래화면, 대화화면 등)은 스크린샷을 하거나 게임내 녹음기능을 사용한다


사기의 유형이 엄청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지만 여하튼 확실한건
구매자 입장에서 사기를 당할수도 있고(즉 현금을 손해 본 입장)
판매자 입장에서 사기를 당할수도 있고(즉 아이템 및 제니를 손해 본 입장)
둘다 당할 수도 있습니다(3자 사기)


이럴때, 많은 분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느껴 도중에 포기하시는데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다음과 같이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구매자 입장에서 현금피해를 본 경우

집이나 회사 근처의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를 합니다. 현금을 사기 당한 경우는
100% 사건 접수 시켜 줍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증거자료 또는 정황 자료만 잘 갖추어져 있다면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 입장에서 아이템/제니를 피해 본 경우

이 경우가 가장 곤란한 경우인데요, 경찰서에 가면 90%이상의 경찰분들이 신고접수 자체를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대응 한번 못하고 문전박대 당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관련 법을 어느정도 조사해갔고, 법조인 친구 도움을 받았음에도 힘들었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바는 게임 아이템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대라고 하면 판례를 운운할 것 입니다. 하지만 경찰도 위에서 내려온 잘못된 가이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판례를 운운하지만 본인들도 잘 모릅니다.
대법원 판례 중 어느 하나 게임아이템이 '재물' 이 아니다라고 정확히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석상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해석상이기 때문에 반대로 게임아이템을 '재물'로 볼 수도
있는 것 입니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게임아이템을 '재물' 로 보지 않더라도 게임아이템이 '재산상 이익' 이라고 보는 판례들은
많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이 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법행위' 입니다
따라서 게임아이템이 경찰의 주장대로 재물은 될 수 없어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판례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72967&bbsId=B0000003&searchCnd=1&searchWrd=§ion=&sdate=2014-08-18&edate=2014-08-29&useAt=&replyAt=F&menuNo=200054&viewType=&delCode=0&option1=&pageIndex=1


여기에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 출력해서 경찰 보여주세요. 제가 사건을 겪은 이후 경찰청 게시판에 올려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경찰분들이 사건접수 자체를 안해주시려고 한다면 위의 링크의 내용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하며 접수를 안해주시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서면 거부' 를 요청하십시오. 서면으로 접수 거부해달라고 하면 경찰분들이 당황하실 겁니다.
이정도까지 진행하면 접수는 거의 100%된다고 보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그 결과에 대해 3개월 내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도중도중 중간보고 결과에 대해 수사내용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전화도
오기 때문에 경찰분들께서 조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3. 판매자, 구매자 모두 사기를 당한 3자 사기

제가 당한 케이스인데요.. 3자 사기를 당하면 별도의 사기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 판매자 모두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구매자가 잘못과 실수가 크기 때문에
판매자가 구매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중계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했다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간의 잘못이 7대3 또는 8대2로 측정되어 그만큼 거래금액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일단 상황을 파악 후 3자사기가 의심되면 거래한 케릭터 네임이 어떠했는지, 더 나아가 계정코드 등이
파악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러 가야하는데 구매자가 신고하는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현금 피해를 본 것은 구매자이기 때문입니다.

구매자가 신고를 할 때, 3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명시해주고 그 3자사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명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분들도 어떻게 사기친 건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사기꾼의 케릭터네임과 계정코드를 알려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IP나 기타 LOG등을 파악해서
범인을 잡습니다.



4. 그외 ...

라그나로크는 변방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내 사기 치는 사람들도 보면 주로 개인입니다.
리니지 처럼 중국에 작업장 있고 전문적으로 사기치는 애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만 제대로 하면
거의 99%잡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접수를 하면 진술서를 쓰게 되는데 경찰서에서 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에

맞춰 작성하려고 하면 제대로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기 전에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사건 내용을 정리해서 갑니다. (시간대별로 사건 및 정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도 미리 가지고 가면 빠르게 접수를 마칠 수 있고 경찰분들도 진술서 외 추가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일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마 그동안은.. 사기를 당한 금액이 1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서, 이후 경찰신고부터 처리해야하는 일들이 귀찮아서
또는 경찰분들이 접수 자체를 안해줘서(이게 젤 많을듯 싶은데) 신고를 거의 안하거나 못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법을 알았으니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게 되시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행동에 옮기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기를 안 당하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