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asked.tistory.com/76

( 윗분 글 참조 )

1. 경찰서에 가서 말한다.

2. 해결안될경우 일단, 증거를 수집한다. 
    ex) 녹취록, 거래스크린샷 or 캡쳐해놓은거, 사기친분의 전화번호 or 휴대번호 or Email 등..

3.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찾아가 고소장 작성 (USB에증거들담아둔다.)
   -  사기친분의 인적사항을 모를시, '신원미상' 이라고 적는 다.


결론) 천원이든 만원이든 백만원이든 사기치면 법정처리 가능합니다.

사기꾼들에게 보여줘, 사전 사기행위를 막고자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