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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22:27
조회: 3,765
추천: 10
아이템 실거래시(현질,현금,돈) 사기 당했을 때.대처법http://masked.tistory.com/76
( 윗분 글 참조 ) 1. 경찰서에 가서 말한다. 2. 해결안될경우 일단, 증거를 수집한다. ex) 녹취록, 거래스크린샷 or 캡쳐해놓은거, 사기친분의 전화번호 or 휴대번호 or Email 등.. 3.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찾아가 고소장 작성 (USB에증거들담아둔다.) - 사기친분의 인적사항을 모를시, '신원미상' 이라고 적는 다. 결론) 천원이든 만원이든 백만원이든 사기치면 법정처리 가능합니다. 사기꾼들에게 보여줘, 사전 사기행위를 막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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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핀사랑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