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란?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모바일 혹은 인터넷 서비스를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kt와 같은 배상 제도가 필요합니다. 단체 소송!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