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 4일 사기 무통장 50만원 입금
아이템 +제니 사는도중
판매자(김영x) 무통을 받으시고 잠적

그후 제가 다음날 은행가서 사기로인해 경찰서에 입금내역확인서. 은행이름 상대방계좌 금액 상대방 실명이 나온 거래내역확인서를 뽑아서 사이버수사대 접수 의뢰
그후 4개월이 지난 오늘 연락한통이 이제 왔습니다

상대방은 저 말고도 중고xx 그외 인터넷 쇼핑물등
많은 입금을 받은뒤 잠적. 드디어 잡히긴 했으나
사기를 치고 잠적하신분은 현재 검찰로 넘어가 조사및 처벌

그런데 궁금한게. 이런 상황일때 합의를 보는건가요?
제돈만 받는건지 궁금해서 혹 저같은 경우에 어떻게들 처리 하셧는지 궁금합니다 쪽지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