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관련해서 사기당하는분들 많으셔서 퍼왔습니다

 

왠만한분들은 계정거래 했다가 1대가 찾아가면 그냥 손놓고 속만 쓰려하는데...다 방법있슴돠 시간이 좀걸린다 뿐이지

 

사기꾼들은 잡아야되지않겠슴꽈??

 

지방 왠만한 경찰서 가서 신고 암만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계정은 게임사 소유라고만 하고 지들은 못한다고 함돠

 

그럼 왜 다 포기하는겁니꽈?

 

법원가서 소액민사소송거세요

 

법원 민원실 가면, 700원주면 양식서류줌돠

 

그거 접수 하면, 최고 오래 걸리면 40일... 이안에 무조건 집으로 우편옴돠

 

날짜 잡혀서 오는거니까 그날 그시간에 그 재판장으로 출두만 하면됨다 왜 다 포기함꽈???

 

사람들이 안되안되 하니까 진짜 안되는줄 알고, 다 포기하는검꽈?

 

그러니 사기꾼이 늘어나죠, 그리고 혹여나 등본이나 이런거 받았으면, 그건 다 폐기하고..

 

중계사이트 또는 통장거래 또는 현거래라도 계정포기각서가 아무 효력없다고??

 

웃기는 개 짬뽕임돠- - , 이게 증거가 되요  현거래 인정하는 증거. 법원에서는 다른거 안봐요 증거만 보지.

 

아이디 산 님들이 이사람과 정말로 거래를 했냐 안했냐 라는 증거에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건, 게임사가 계정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유저들끼리 아무리

 

거래를 해서 이사람이 계정을 포기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증거입니다. 하진 않아요

 

 다만, 이게 그사람 친필 각서(매니아 쪽지함에 쓴 각서도 포함, 상대매니아 계정이 계정판매한 1대주계정이라면...)라면 이야기

 

가 달라지죠, 내가 이사람에게 돈을주고 계정을 샀습니다.

 

그러나, 이사람이 애초에 말한 이 계정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썻는데, 찾아갔습니다.

 

계정을 돌려 받는게 아니라, 돈을 찾고 싶다고 해야되요

 

계정을 찾겠다는 소리 하지말고, 사기를 당했으니 돈을 찾고 싶다고말이죠 계정을 돌려 받는다고 말하면 무조건 패소함돠....

 

 

ps.왜 승소하냐면 계정포기각서에 이사람은 이 계정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 한다고 하였지만, 이게 약관상 계정은 게임사 꺼에요 한마디로 이 계약 자체는 무효라는거죠
말이 안된다는거지, 판매자가 알던 모르던 계정을 포기한다고 한건 "사기"가 된다는거죠
왜냐고?? 게임사가 소유한 계정을 아이디를 빌린 " 주민등록상 주인 " 이 불법적으로 판 것이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계약 자체가 사기이고 무효란 이야기죠

 

 

 

밑에 글은 윗글에 달린 댓글 중 하나...

 

전 리니지 할때 형사로는 벌금 140장에 추가 80장..민사소송은 20개월 정도 법원 다니면서..

승소했습니다.. 680장 배상판결에 연20% 이자...아무리 잠수타고 도망다녀도 근성있게

하시면 결국 민사는 승소합니다.. 1대무적? 이런말에 현혹되어 포기하지 마세요.

계정값보다 금전적 시간적으로 더 피곤할수있지만 그 점을 악용 하는 파렴치한들이죠..

승소하고 채권추심하는건 2010년 11월부터 개인채무관계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보상

받을수 있도록 법개정 되었답니다..
찾아간 계정은 1대 접속 10분해보고 바로 영구압류... 계정찾을 생각하지 마시고..그에맞는
보상을 받으시길..

 

 

 

 

 

 

다들 계정거래했다가 1대본주가 찾아가면 손놓고 있지맙시다!!또 한가지 알려드릴 사실은 계정을 거래한다기 보단 계정내에 있는 아이템을 돈주고 샀다고 보시면됩니다 법적으로 게임내 아이템도 본인소유 자산입니다 그러니 1대본주가 찾아가버리면..

계정을 찾겠다생각치 마시고 거래한돈을 찾겠다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