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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18:39
조회: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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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빠지기모바일게임과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비스종료를 합니다. 서버를 닫아버려서 더이상 플레이를 못하게 하죠 (예외 - 스타크래프트, 어둠의전설, 바람의나라, 리니지 ) 전면에는 돈이 안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유저들은 이해합니다. 어차피 노잼이었고 다른게임 잘 즐기고있으니까요. 그리고 망했다니까 못도와준것 같고... 연민도 좀 생기겠죠. 제가 법을 찾아봤습니다. 법에 없습니다. 최소 서비스 기간이요. 법규 먹튀가 가능할꺼같은데요? 현재 환경입니다. 1. 중국,일본,미국 등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게임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2. 자체개발 제작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시작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서버를 닫아도 게임사에서는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응용가능한 방법입니다. - 초반부터 심하게 캐시를 유도(평생사용할수 있다며 아이템을 판매) - 캐시제작 이외에는 업데이를 안함(섭종을 대비한 사전작업 - 유저 스스로 접게 만들기) - 즐기는사람이 많이 줄어서 반발하는 사람을 다 버틸수 있다고 싶을때 서버종료 문제는 이게 빠르게 실증나는 모바일게임과 함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것입니다.. 유저를 보호하는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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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그게임 평생할것도 아니고
목숨걸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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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