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1]
-
유머
다이아몬드 업계 초비상
[81]
-
계층
잔인한 질병
[28]
-
감동
아이들 팔에 문신을 새긴 아버지
[28]
-
연예
펌) 와이프한테 전남친 얘기 듣고 빡친 형아.
[49]
-
사진
간짜장 싫어하는 사람 특 .GIF
[30]
-
계층
자동차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요즘 서울 MZ세대.
[72]
-
연예
몹시 예쁜 오늘자 아이유 인스타
[12]
-
유머
알베르토가 말하는 한국의 불편한 점.jpg
[26]
-
연예
카리나 입생로랑
[25]
URL 입력
- 기타 40년 된 중소 다니고 느낀 점 [43]
- 연예 르세라핌 고소공지후 폭발한 팬덤 [19]
- 계층 근데 이제 SCP빵 먹어도 돼? [29]
- 계층 40년만에 가맹점 생긴 치킨집 [7]
- 이슈 29세 귀농청년 자살 사건 [26]
- 기타 ㅎㅂ)딸, 엄마, 이모.. [28]
셸링
2021-07-30 22:25
조회: 2,215
추천: 0
신문윤리위, “엄중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조국 삽화 논란 조선닷컴에 경고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20 조국 전 장관 부녀 삽화 논란 기사에 ‘경고’… “윤리위로 제보 쏟아져” “제작상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조선닷컴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기엔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컸다. 조 전 장관 부녀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조선닷컴의 부적절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 일러스트 사용에 ‘경고’를 내린 이유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만든 언론인 자율 감시 기구인 신문윤리위의 제재 수위는 기각, 취소, 주의, 경고, 공개, 정정, 사과 순이다. 제재의 법률적 효력은 없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14일 제955차 회의를 열고 조선닷컴 6월21일자 “[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 기사의 삽화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과 제3조 ‘보도준칙’,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EXP
168,181
(32%)
/ 185,001
셸링
왜 귀여운 헬레나 사진 등록 안 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