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 이런거 때문에 그러나 ???



동아에서 같은 편임에도 깔 정도 


헌법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