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요일에 택배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음

2.저녁에 확인했는데 없어서 다음날 택배사랑 판매처에 전화를 함

3.택배기사님이 와서 화요일 택배있었던 다른 층 집에 물어봤는데 못찾음

4. cctv는 1층에만 있음
   경찰공문이 필요하대서 신고해둔 상태임

현재 이런 상황인데 확인해서 설사 1층에서 기사님이 물건 갖고오는 게 찍혔다고 해도 4층인 저희집앞에 뒀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도 안찍어 놓으셨고
배송요청사항에 배송 전 연락바람이라고 해놨는데도
그냥 문앞에 놓고 가셨어요
자주 오셨던 데라 하던대로 놓고 가신 것 같은데 물건이 없어지니 난감하네요

택배사는 기사님이랑 알아서 해결하라고만 하니 소액이라 뭐 소송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도 과실에 따른 책임소재는 자세히는 모른다고하고 피해 신고 방법만 알려주네요

만약 기사님이 배상 못해준다고 하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할까요? 찾아보니까 기사대로면 법률적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