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징수할 법의 효력이 끝나, 즉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유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서 사라진 체납액이 최근 5년간 2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90.6%를 차지한다.

소멸시효가 다 됐다는 이유로 고액체납자들로부터 받아낼 수 없게 된 체납액이 최대 29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9505명, 체납액은 총 28830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납자와 체납액 중 각각 90.6% 수준이다.

특히 2021년 한 해에만 1만3913명, 체납액 규모로는 135522억원이 소멸시효가 다 돼 명단에서 사라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 체납자의 96.6%, 체납액의 96.9%를 차지한다.

소멸시효 중단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국세기본법상 체납액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된다. 낼 돈이 없다며 5~10년만 버티기에 성공하면 명단에서 빠지고 밀린 세금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그저 월급받는 직장인들이 봉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