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정부 개정안에 망 중립성 법제화 포함 거론
통신업계 "망 중립성 준수 중인데 불필요한 규제"…과기정통부 "확정안 아냐"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국회 입법이 답보하는 사이 망 사용료 부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망 중립성 법제화'가 정부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발표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해 속도를 제한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 중립성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전날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개정안 초안을 연구 중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민석 경쟁정책연구실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담긴 망 중립성의 기본 원칙을 법률로 격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동 통신사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 지급의 반대 논리로 언급되는 망 중립성의 법적 구속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망 사용료 의무화를 추진하던 통신업계에서는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