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차/연차를 소진 및 수당으로 지급 하는일
결론은 노동법 위반으로 불법
구두 및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효력 발생 안함

출석요구까지 할뻔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나 피해 사실이 없어서
해당 사업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상황 설명 후 주의 및 경고 처리

관리자 왈
연차는 알고 있었는데 월차도 그런줄 몰랐다 라는 변명
암튼 큰소리 안나고 해결됐네요.

이제 문제는 1년 이상 재직시 연차 15개 발생에 대한건데
관리자의 말로는 재계약 하여 재직 기간을 초기화 하고
연차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또한 노동법 위반이죠.

참 대단한 동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