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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 김선호 & 고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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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7:41
조회: 20,911
추천: 21
건물주 : 쥐가 많아서 쥐약을 설치했을 뿐입니다 ^오^ (feat캣맘)![]() 그리고 그곳의 반응. ![]() 캣맘들이 부들거리는 이유. ![]() ![]() 감염병 매개체인 쥐를 퇴치하기 위한 명분으로 쥐약 살포는 합법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길고양이는 무주물로 간주되며 민사상의 책임 대상이 아님. (강아지는 예외) 쥐약으로 인해 민사 배상을 했다는 내용은 산책 중이던 강아지가 사유지를 넘어가 쥐약을 먹었고 땅주인이 배상한 판례. 또한 쥐를 퇴치하기 위해 살포한 약을 길고양이가 먹은 것은 고의성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형사 처벌도 불가. 과거 쥐약 섞은 닭고기 살포로 1000여마리 길고양이를 퇴치한 할아버지도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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