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국회의장 및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할 경우

그 직을 박탈한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3인 중 2인 이상의 평가에 따른다



법을 이따구로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서 만들어야 하는

좆같음을 느끼게 해주는 놈들

참 나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