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짤방과 참조 ] ----


제66조(기간의 계산)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본론 ] ----
청원의 취지 :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를 제멋대로 석방한 법술사 지귀연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군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친위쿠데타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맨손으로 분연히 일어나 국회와 함께 반란에 맞서, 반란군의 오명을 거부한 군인들과 힘을 합쳐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으로 군사반란을 막아냈다. 당장 피를 부르던 군사반란은 막아냈으나, 반헌법세력의 저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우두머리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공모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위법한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임명과 헌법재판관 임명의 의무 수행을 거부한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돼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 그 뒤를 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또한 헌재 판결로 재확인된 헌법재판관 임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반헌법세력의 편에 서고 있다. 윤석열 독재의 본진 검찰은, 비화폰 서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을 세 번이나 반려한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결정에 심우정 검찰청장이 직접 불법적인 수사지휘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함으로써 사실상 스스로 내란도당의 가운데토막임을 내보였다. 위헌정당 내란도당 국민의힘이 수행하고 있는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 국민이 준 국군통수권을 들어 감히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무고한 시민들에 총부리를 겨눈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가, 백주 대낮에 버젓이 풀려나 관저에서 또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믿기 힘든 현실에, 우리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더할 수 없는 분노로 내란도당을 심판할 것을 다짐한다. 특별히,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민주공화국 헌정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의 일원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을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좇아 내란도당에 부역하는 일만은 결단코 두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