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국무위란 구성 자체가 안되는 개의는 원래 못하는거 같습니다

즉 구성조건이 안되는 국무위 자체가 존재할수 없으니 거부권 행사를 위해 개의를 열수조차 없는거 같습니다

구성이 존재해야 개의를 하는데

구성 자체가 성립이 안되니 개의를 할수도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