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는 한국식 법체계인 헌법재판소 존재함

민사,형사,경제등등 다양하게 20여개내외로
재판부를 구성해서
각 재판부별로 6~8명이 대법관이 업무 봄

한국은 13~14명의 대법관이
모든 업무를 다 봄
사건 당사자들 피말려죽이려고 대법판결 5년~10년씩도
걸리는 사건이 허다함


정치권,언론이 꾸준히 대법관 수를 늘려야한다
제기해 왔지만 번번히 대법원 결사반대해서 무산

이제는 강제로 업무를 줄여드릴게요


자료는 2009년 매일경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