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前) 국무총리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일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고발인 측은 “한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직후 광주 5·18민주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덕수 대통령 후보’라는 문구가 인쇄된 어깨띠를 지지자와 수행원들에게 착용하게 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에는 광주시민 A씨와 김재헌 시민단체 세종미래전략포럼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특정 정치적 표현물을 통해 자신을 후보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된 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3항과 제254조를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는 후보자등록 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54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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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대놓고 법어기는 인간들은 아주 당당하게 돌아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