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나무위키>


국회에서 대법관들의 소송 기록 열람에 대한 로그를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이를 기한(에를 들어 5월 7일 13시까지)을 정해, 그때까지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사건 기록 열람 없이 판결했으므로, 판결한 대법관들 전원 탄핵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대법에서 시간을 끌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지귀연 판사를 법사위에 출석시켜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 수괴를 풀어준 것에 대해 따지거나,
지귀연 판사를 탄핵 시켜야 합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그동안 헌법을 위반했던 한덕수/최상목에 대해 탄핵의 엄포만 했던, 민주당에서 이젠 엄포가 아닌 실행으로
옮긴다는 경고로 내란 동조 세력의 움직임을 움츠리게 할 수 있습니다.
2. 제가 알기로 고법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 심리를 빠르게 갈려고 하는데, 대법관들의 탄핵으로 인해,
제동이 걸릴 수 있으며, 만약 절차를 무시하고 사건심리를 진행한다면 즉각 탄핵하여 선고에 대해 재판부에서
숙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선고 시간을 대선 이후로 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거죠.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로부터 시작해서 이번 대법관들의 판결까지..
정치 평론가 및 법학자들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한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한가지를 고려하지 못해 일어 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내란 수괴 및 내란 동조자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선 상황>이라는 거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선 조직의 생명, 본인들이 그동안 판결해왔던 논리등은 상관없다는겁니다.
한마디로 이번 일만 넘어가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내란으로 인한 처벌 무마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움직인다는걸 간과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법학자, 평론가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선전에 중도 낙마하는 사태는 없을거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전 사례로 미루어 보아,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국회에서 탄핵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 그걸 비난한다고 원상 복구되는건
절대 아니니까요.
최악의 상황으롤 부전승으로 내란 동조세력들에게 정권을 넘겨줄 순 없잖아요...

여담으로..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께서 국회에서 한발언 중에 기억 남는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권위를 인정해달라 이야기였습니다.
대법원... 아니 사법부의 권위는 그 동안의 행태에서 많이 실추된 상태에서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하여 참 답답했습니다.

내란이 발생한지 반년이 되었는데도... 내란 청산은 커녕..
내란 동조 세력들의 준동에 개인적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