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검색해보니
해당 내용은 펙트가 맞음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어?
한덕순대는
공직선거법으로
아예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출마 불가인데요????

이건 어떻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