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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23:17
조회: 4,906
추천: 3
잠깐만 가처분 말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직선거법 53조 1항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일단 검색해보니 해당 내용은 펙트가 맞음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어? 한덕순대는 공직선거법으로 아예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출마 불가인데요???? 이건 어떻게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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