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지적재산권침해로 내용증명이 왔는데.. 자영업자이고 간판에글씨체가 자기들꺼 폰트를 썼다인데
순간 당황은 했는데  이리저리 검색도 해보고 일단전화를해서

간판업자가 만든간판이고 벌써 10년이 지나서 업체도 폐업을해서 모른다 라는식으로 말을했습니다.

그쪽에선 그폰트를 내가한건지 그업체가 한건지 증명을 하라는식으로 말하고 소송을하겠다 그러더군요..

대처를 어찌해야하는지.. 이런쪽일을 당하신분이나 잘아시는분 의견을좀 듣고싶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을하니 시간을 막낼수가 없어서 잘아시는분 의견을좀 듣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