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01574?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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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차라리 아이가 아니라 나쁜.진상.예의범절없는 부모 출입금지로 만들어야할듯.

아이는 그럴수있죠.
부모님이 아이들 관리를 안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소음이나 인테리어 훼손등은 부가적인 일이구요.

ㅊㅅㄷ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노인.남성.여성출입금지는 없는데 왜 노키즈만 있나하시는데 비슷한 예로는 문신 손님 금지 가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비판은 받을수 있을지언정 사장님들의 선택으로 수입이 줄어들든 늘어나든 그건 온리 사장님의 선택입니다.
인권위에서도 권고만 할수있을뿐 법적으로 강제할수 없어요.

가게마다가 컨셉이 존재하고 타겟층도 다릅니다.
사장님들의 개인선택이니 손님이 가려서 다니면 됩니다.
특정 가게들에 누가 강제로 그렇게 운영하라고
또 손님보고 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