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은 여전히 국힘했네요.
이번에도 표결 참여 안 하고 그냥 퇴장해버리더군요.

이제는 법안 하나 발의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민을 대변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맘에 안 든다고 표결도 안 하고 퇴장? 이건 아닌 거죠.
최소한 반대라도 해야지, 그냥 나가버리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표결 불참 시 불이익 주는 법안
표결에 참여 안 하면 세비 깎거나 징계 주는 식으로, 책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2. 회의 중 무단 퇴장 못 하게
근무시간이면 회의 끝날 때까지 자리에 있어야죠.
퇴장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냥 나가면 자동으로 찬성 처리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지속적인 회피는 의원직 박탈로
본회의 계속 안 나오고, 표결 계속 피하면 의원 자격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 국민 세금으로 왜 월급 줘야 합니까.


국회의원이면 최소한 자기 입장은 밝히고 책임은 져야죠.
싫으면 반대라도 해야지, 퇴장으로 책임 회피하는 건 이제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