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을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 백 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