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 제도를 개선해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