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씨는 올해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0대 아내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어머니는 “사위 서 씨가 아침에 출근한 뒤 집에 와 보니 A씨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빈소를 차린 지 하루 만에 상주 역할을 하던 서 씨는 장례식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서 씨는 A씨가 목 졸린 흔적을 보여주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했다.

A씨와 결혼한 지 3개월 된 서 씨는 성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술에 취해 벌인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 직후 서 씨는 가정용 감시 카메라인 홈캠 애플리케이션을 지우고 A씨 휴대전화에서 유심 칩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