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안 된다는 직원의 안내에 매장 내에서 라면을 먹던 손님이 냉동고 위에 라면을 부어버리고 떠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전날 경기 평택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평택에서 편의점을 운영중이라고 밝힌 A씨는 이날 오후 남녀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구매했다고 운을 뗐다.


당시 A씨는 손님들에게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이에 이들은 "알겠다"고 하며 계산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중 남성은 편의점 내에 있는 박스 위에서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해당 박스는 판매하는 물건이라 박스 위에 다른 물건이나 라면 등을 올려놓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써놨으나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라면을 먹었다.

이에 A씨는 "여기서 드시면 안 된다"고 재차 말했고, 이들은 "알겠다"고 말하며 편의점을 나서려고 했다.

그때, 남성을 뒤따르던 여성이 냉동고 앞에 멈춰 라면을 냉동고 위에 붓기 시작했고 해당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