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정형은 그 범죄의 가장 전형적인, 나쁜 모습을 상정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실제 사건을 보면 많은 경우 그 정도는 아니고 또 양태도 너무 다양한 거죠…."

최근 10년간 1심 중범죄(형사합의부) 사건의 절반 이상이 작량감경돼 왔다는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에 대해 
A 부장판사는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단독과 합의부, 1·2심 등 형사법정에서만 총 10년가량 근무했다.

A 부장판사는 "똑같은 강제추행인 경우에도 여성의 성기를 만진 경우, 팔이나 등을 만진 경우가 다르고 
옷 위로 만졌는지 속으로 만졌는지에 따라 죄질이 달라진다"며 
"법정형 하한선은 그 중 가장 나쁜 형태를 두고 최소한 이만큼은 처벌하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법정형의 하한이 너무 과중하다는 의미다.

◇선고 시 '지표'인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 법정형의 70% 수준까지 떨어져

이러한 실무자들의 고민은 대법원 양형기준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범위와 형의 가중·감경인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기본적으로 '감경-기본-가중' 3개의 구간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 '기본구간'의 하한은 대체로 법정형 하한 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 
법정형이 그리는 해당 범죄 죄질의 전형적인 모습과, 양형기준 생각하는 모습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양형기준이 작량감경을 매우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것'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조항을 보면 '공무원이 받은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 또는 10년~최대 50년의 유기징역형 중 몇 년을 선고할지 고를 
큰 폭의 재량이 있다.

이 재량을 다소 제한하는 차원에서 양형기준이 등장한다. 
특별한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감경구간'에 해당하는 선고형을,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가중구간' 내의 형을,
별다른 인자가 없거나 가중·감경인자가 동수로 있는 경우 등이면 상쇄해 '기본구간' 내에서 형량을 정하게 된다.
뇌물죄 양형기준 중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구간은 7년~10년이다. 
특별가중·감경인자가 없는 평이한 사건이거나 가중·감경인자가 모두 있어 상쇄되는 경우에 
기본구간 내에서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법정형보다 하한이 3년이나 낮다. 
법에서는 공무원이 1억원을 받으면 최소 10년을 선고하라고 하는데, 
양형기준은 7년을 선고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양형기준대로 선고하려는 판사는 법에 정해진 하한인 '10년'을 일단 무너뜨려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절반을 깎는 작량감경을 적용해 하한을 5년으로 낮춘 후에야 
기본구간인 7~10년 내 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양형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사들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2019년 기준 90.7%다. 
사실상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나의 법기준처럼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뇌물죄처럼 양형기준이 설정된 44개 범죄군 중 대부분의 기본구간 하한이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3년까지 법정형보다 낮다. 
강간죄의 경우 법에선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하고 있는데, 
양형기준에선 기본적인 경우 2년 6월을 선고해도 된다고 권고한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명시된 특수강도죄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은 기본구간인 경우 최소 3년부터 선고하라고 한다.

또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행위를 권유하며 대가를 받는 행위는 
법에서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못 박고 있는데, 
양형기준에선 4년 6월부터 선고해도 된다며 무려 2년 6월을 낮추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72142



한국 법원 판결이 ㅈ같은이유.

빨간 글 볼드만 읽어도 됨.

요약하면.

법에서 이놈이 지은 죄값을 정해놓은 선고 기준이 매우 넓음.
사람죽이면? 5년 이상 - 사형 또는 무기징역임.
그래서 판사들이 접수된 재판별로 판단을 할 기준을 잡을 때 참고하라고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어서 판결 가이드를 만듬.

문제는 이 판결 가이드 형량이 법에 명시된 형에비해 턱없이 낮고,
판사 개개인의 판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현행 법에 물려서
지 ㅈ꼴리는대로 판결을 한다는데 있음.

거기다 귀찮은건지 뭔지 양형위의 양형기준 하한에 물려서 판결을 하려고
판사 재량으로 지가 용서를 하고 형량을 정해버림.

즉 사람을 죽여도 5년만 때려도 되는 상황이 나옴.



..

이게 맞냐 부터 따지고 들어야 함.

양형위원회를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면서
세 헌법기관으로 구성해 조율에 따라 가이드를 정하고,
판결을 ㅈ같이 하는 판사를 조지는 법이 필요한 사법 개혁이 절실한 이유임.



한줄 요약 : 
사법부가 사법 편의주의로 아예 망가져 있어서 뭐 싀바 판사놈들 다 불태워 죽이고 커미사르가 재판하는게 더 나은지경이다.



커미사르는 강철 로켓추진탄을 마빡에 쏴서 역겨운 이교도 놈들, 반역자, 배신자, 도망자 등 황제 폐하를 모욕한 놈들을 처형이라도 한다.


아 입법부는 뭐하냐고?
이런 문제로 국민적 공분이 있을때, 특별법을 만드는 중인데.
법원에서 아 싀바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더 철벽치면서 형량을 디스카운트 하는 중임.
그래서 못건듬.
특별법 안들면 뭐해 검사랑 판사가 짜고 적용을 안하는데.


해당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57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