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84388?sid=102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던 B씨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고 있던 A씨는, B씨의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말다툼을 벌이다 자리를 떠나는 B씨를 뒤따라갔다. 이후 A씨는 가방에서 문구용 커터칼을 꺼내 30m가량 피해자를 뒤쫓으며 "너는 죽어야 돼"라고 외친 뒤,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B씨는 공격을 피하려다 얼굴과 귀, 손가락 등에 전치 4주의 자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목은 사람의 급소로, 상해를 입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개들이 길고양이 해친다는 이유로

(되려 캣맘들이 키우는 길고양이가 개, 견주를 공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서도)

개 산책중인 견주에게 캣맘들이 시비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건 시비 정도가 아니라 목과 얼굴에 칼을 휘둘러서 살인미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52936?sid=102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지 말라는 주차장 땅 주인을 

무차별 폭행해서 살인미수로 12년 징역 살고 있는 캣맘도 있죠. 😱







..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