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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13:34
조회: 5,448
추천: 8
인테리어 관련 지식 공유아래에 인테리어 부실시공 글 보고 문득 몇년전에 해두었전 메모가 생각나서 정보공유 목적으로 작성. 예전에 오이갤에서 봤던 글이고 시간이 좀 흘러 내용이 바뀌었을수도 있지만, 오이갤 재야고수 분들이 댓글로 수정해주시길 바라며 공유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제대로된 업자랑 계약하십시요(사업자 있는 회사 대표자명이 일치 해야함) 2. 국세 지방세 납부증을 매월 받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돈 이상한데 쓰고 공사안함) 3. 334로 계약하십시요 선30% 작업중30% 마감완료후 40% 4. 계약서에 정확하게 마감 및 자재 상의해서 픽스후 작업하는걸 명시 하세요 5. 하자보수내용을 꼭 보함하세요 증권은 서울보증 이 편하실겁니다 . 6. 추후 인테리어 마감 및 자재 문재시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거부 한다면 이행보증을 돌리세요 그러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최소 기본사항입니다. (그당시 현직에 계신분이라고 하며 올라왔던글에서 발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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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법유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