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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08:32
조회: 5,570
추천: 5
보배펌] 택배기사에게 매달 5천원 '통행세' 받는 순천 아파트의 갑질![]() ![]() 순천 신대지구 모 아파트의 택배기사 갑질 사례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도로 택배기사분들께 공동현관 출입을 위해 매달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입 카드키를 구매하게 하는 것까지는 다른 아파트들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하니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카드키 구매 비용과는 별개로 매달 이용료까지 받고 있다니, 이건 정말 도가 지나친 것 아닌가요? 무더운 날씨에 배송 업무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런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어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저희는 따를 뿐입니다"라는 책임 회피성 답변뿐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갑질입니다. 택배 배송은 우리 입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주문한 물건을 배달해주시는 분들께 월 이용료를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솔직히 택배기사분들이 단체로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두고 가거나,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이런 부끄러운 관행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건 엄연한 갑질 통행세입니다. 무슨 권리로 통행세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갑질 완장 문화는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질책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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