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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12:54
조회: 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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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원 과자 절도 재판서 판사·변호사 헛웃음…"이게 뭐라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33978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10월 30일 열린다. 800원 횡령의 뒤를 잇는 1050원 과자 절도 심지어 이미 1심이 벌금형인것도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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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