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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07:07
조회: 3,821
추천: 4
“자생력에 대하여”.. 기초의원이 캣맘 단속을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089 자생력을 잃어버린 동물들에게 어느 날 먹이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공원 둘레 길을 걷다 보면 나무 아래에 상자나 스티로폼으로 되어있는 길고양이 집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다. 습한 곳을 드나들던 고양이가 앉은 자리에 사람이 앉는다면 균을 옮길 수도 있다. 점점 고양이 개체 수가 많아지면 위생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할 일이다. 관광 나와서 의자에 앉았다가 가려움이라도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울산시에서 길고양이 집과 먹이를 지정된 자리에 놓아두고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공원 청소까지 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길고양이들이 자생해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최대한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 같다. 울산 대왕암 공원에서 길고양이에 대한인위적 먹이 공급 때문에 일어나는 폐해에 대한 글입니다. 😎 미관상의 문제, 위생, 공중보건 문제, 개체수 문제와 함께 고양이가 야생동물로서의 자생 능력을 잃게 만드는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네요. 이 또한 전문가들이 먹이 급여의 폐해로 많이들 지적하는 부분입니다.글쓴이는 대책으로 캣맘 등 먹이 주는 주체에 대해 급여 장소 제한, 관리 주체 명시, 공원 청소 등 뒷정리까지 책임지도록 하게 하자고 합니다. 아마 일본의 캣맘 등록제인 지역묘 활동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 캣맘, 고양이 명단, 급여 장소 및 급여 시간, 고양이 화장실 위치 및 청소 계획 등을 세워 주민 동의를 얻어야 캣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민폐성 급여 행위는 동물애호법에 벌금(최대 50만엔)으로 처벌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 https://www.newsp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6 울산동구의회 임정두 의원((방어·화정·대송동)은 지난 4일 제2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울산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대왕암 공원에는 야생으로 방류된 채 무분별하게 서식하고 있는 고양이들의 숫자가 약 60마리에서 100마리로 추산되고 있다”며 “어떤 방식이든 고양이 퇴치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왕암공원에는 캣맘들이 길고양이들을 위해 자비를 들여 사료 급식을 하고 있다. ㅁㅁㅁㅁㅁㅁ는 7일 “길고양이는 유해동물이 아니며, 환경을 더럽히는 쓰레기도 아니다”며 “구의원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 소속 정당의 중앙당과 울산시당, 동구의회에 공식 항의 계획을 밝혔다. 대왕암 공원의 길고양이 문제도 이미 몇년 전부터 지적되어 온 부분입니다.기초단체의원이 3년 전에 이미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급여 행위 단속 등 대책을 요구한 바 있는데, 결과는 언제나 그렇듯이 캣맘, 동물단체들의 융단폭격에 굴복했죠. 😬 매번 이런 식이니 생태계 교란 등 길고양이 문제는 언제까지고 해결되지 않고 있구요. 🤨 결국 문제 의식이 있어도 특정 집단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게 문제인데,거를 의견은 좀 걸러야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뭐.. 쉽지 않긴 합니다만서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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