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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04:10
조회: 6,674
추천: 2
문신사법 통과![]() 나는 좀 의문임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고 문신사를 개업하거나 종사할 생각은 왜 하지 않았을 까? 의료인이 의사만 해당되는 건 아님. 간호사도 의료인임. 내가 솔직히 걱정이 되는 건 문신사 자격증이 얼마나 실효성과 검증이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영업상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수 있을 지 모르겠음. 의료계는 의사 자격이나 개업 허가와 별개로 각 진료과목 별로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그러나 문신영업은 어떨지? 문신사에게 간호사 등의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문신업에 종사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실효성이 좋고 불법적이거나 과실에 대한 법률적 제제가 더 용이하지 않을 까 싶음. 미용과 의료 사이의 미묘함에 놓인 문신업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직업윤리가 투철한 자격기준을 요구하는 게 옳다고 봄. 학력이 모든 걸 설명해줄 수는 없겠으나, 어느 직종이든 그 업에 대한 진로 방향의 의식에 개인의 진지함은 학습량과 훈련량에 비례한다고 생각함. 보건복지부가 문신사 자격증 응시 자격에 학력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지는 두고 볼일 이겠지만. 결국은 의료인 외에 의료계 종사자도 문신사 면허를 가질 수 있게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되긴 함. 그러나 최소한 간호조무사이외의 의료계 종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임. 어차피 신설할 거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커리큘럼에 선택과목으로 문신학같은 걸 추가해서 문신사에 뜻이 있는 이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게 더 합리적인 거 같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건 좀 빡세니까 반발이 있으려나? 과연 문신사를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하고 영업을 하는 데 있어 비자격자 시술 사례가 절대로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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