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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11:51
조회: 3,512
추천: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님 최고존엄이란 호칭은 임명직 공무원에게 붙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지금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무슨 이권에 개입했거나 인사 개입했다는 정황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김혜경 여사에게 최고 존엄이다 이런 호칭 붙지 않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붙지 않는 호칭인데 임명직 공무원에 붙어요?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자리도 아닌데? 장동혁 대표님도 잘 아실 건데? 대통령 아닌데 최고 존엄이라는 호칭 붙으려면 김건희 정도는 되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 김건희를 김현지로 잘못 말하셨나? 뭐 벌써 머리에 문제 생기셨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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