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고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발언을 한 박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