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 원" 구형에 '식겁', 이수정 "피선거권만은‥"

또 "같은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 비방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비하고,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하는 건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