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면 문제라고 하는데
기소를 검찰이 독점하는데 수사권만 가진 경찰이 백날천날 수사하면 뭐함
기소를 안 하는 것 만으로 수사권에 대한 사실상 감독 지휘가 이뤄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예로 구속 영장 청구 검찰이 백날 해봐야
영장 판사가 영장 안 내주면 구속이 안되는데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장 판사에게 기소권을 일부 나눠줘야 된다고 떠드는게 지금의 정부 개혁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