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가 이혼 귀책 사유가 되지 않도록,
성관계를 '부부 사이의 의무'로 해석해온 법 관행을 뜯어고친다고 함. 


글고보면 성관계가 의무? 인것도 좀 이상하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