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명예훼손 시 5년 이하 징역…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공포 3개월 후부터 형사처벌을 시행합니다.

출판·정보통신망·전시·집회 등 다양한 방식의 허위사실 유포가 처벌 대상이지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은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고려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상징물의 설치·관리 실태조사 규정도 포함됐으며, 정부는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