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경찰 출신 인사의 로펌행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등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 10명에서 2025년 3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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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79505?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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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이라고 변명 해봐..